고양이보험 보장내용입니다
대표적인 고양이보험 상품인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
반려묘의 통원(통원 수술 포함)의료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.
의료비의 50% , 70% , 80% 보장을 선택이 가능합니다
만 20세까지 고양이의 의료비를 보장합니다
기본계약
보장명 | 보장내용 | 지급금액 |
갱신형 펫퍼민트 반려묘 통원의료비 보장 | (보험증권에 기재된) 반려묘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국내 동물병원에 통원 치료 시 (수술 포함), 펫부모님(피보험자)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. ※ 자기부담금 1일당 1만 원 제외 | 고급형 80%보장 . 기본형 70%보장 => 1일 15만 원 한도 => (수술 1일 200만원 한도) => 1년 500만 원 한도 실속형 50%보장 => 1일 10만 원 한도 => (수술 1일 150만원 한도) => 1년 350만 원 한도 |
반려묘 특약
보장명 | 보장내용 | 지급금액 |
갱신형 펫퍼민트 반려묘 입원의료비 보장 | (보험증권에 기재된) 반려묘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국내 동물병원에 입원 치료 시 (수술 포함), 펫부모님(피보험자)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. ※ 자기부담금 1일당 1만 원 제외 | 고급형 80%보장 . 기본형 70%보장 => 1일 15만 원 한도 => (수술 1일 200만원 한도) => 1년 500만 원 한도 실속형 50%보장 => 1일 10만 원 한도 => (수술 1일 150만원 한도) => 1년 350만 원 한도 |
화재 관련 특약
아파트 기준
보장명 | 보장내용 | 지급금액 |
화재손해보장 | 보험 목적에 화재(벼락, 구내폭발 및 파열 포함)로 입은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 발생 시 | 1억 3천만원 한도 (건물 1억 원 한도 / 가재 3천만 원 한도) |
주택건물(화재)복구비용지원보장 | 화재 및 폭발, 파열에 따른 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의 재조달차액 (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) 보상 | 3,000만 원 한도 |
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장 | 급배수 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보상 ※ 단,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(교체비용, 수리비용 등)는 제외 | 500만 원 한도 |
주택화재임시거주비(1일이상)보장 | 화재, 벼락, 폭발,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(1일당 10만 원 한도) | 10만 원 한도 |
화재 (폭발포함)배상책임 |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▷ 사망: 1인당 1억 (실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) ▷ 부상급별, 후유장해급별 약관 참고 ▷ 타인의 재산손해: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| 대물 10억 한도 / 대인 1억 한도 |
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~